대법 항로변경죄 무죄 판단…변호인단 "대법 판결 존중"
[미디어펜=최주영 기자]대법원은 21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향후 거취에 관심이 주목된다.

이날 대법원은 항로변경죄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측 변호인단은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대한항공 제공


다만 조 전 부사장의 거취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호텔 사업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설도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그룹은 이번 사안과 관련,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미국 뉴욕시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 등을 강요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이고, 지상인 계류장 안에서의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한진그룹은 조 전 부사장 재판이 '무혐의'로 결론 난 만큼 수 년전부터 이어져 온 의혹을 해소한 상황이다. 최종 판결이 확정된만큼 그 동안 실추됐던 명예와 이미지 회복 수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아직 해결할 문제도 남아있다.

박 전 사무장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5월 복직한 뒤 부당하게 영어 능력을 이유로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하며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라인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 A자격(한국어 방송시험‧영어 방송시험 둘 다 90점 이상)을 갖춰야 하는데 박 사무장은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방송 A자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했을 때 A자격을 재취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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