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 위반·소비자 기만 지적
[미디어펜=이해정 기자]애플이 고의로 아이폰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인정한 이후 미국 소비자로부터 줄소송을 당하고 있다.

22일(이하 현지시간) 미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아이폰 이용자 2명은 지난 21일 현지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폰 7 이용자인 이들은 애플이 도입한 아이폰 성능 저하 기능으로 경제적 손실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미국 내 아이폰8 이전의 기기 이용자 전원을 대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리노이 주에서도 같은 날 5명의 아이폰 이용자가 시카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애플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성능 저하 기능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비도덕적·비윤리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 아이폰SE/사진=SK텔레콤


애플은 앞서 아이폰 6·6S·SE를 비롯한 기기들의 급작스런 전원 차단 방지 차원에서 지난해 성능 저하 기능 도입을 골자로 한 운영체계(iOS)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공지했다.

이는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구동 속도가 저하되도록 애플 측이 고의로 iOS를 변경했다는 일부 이용자들의 의혹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애플은 이와 관련해 "주변 온도가 낮거나, 충전이 덜 진행됐거나, 노후한 상태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기 보호를 위해 갑자기 전원이 꺼질 수 있다"며 "배터리 잔량 유지를 위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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