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보이그룹 매드타운이 소속사와의 계약 갈등 소송에서 조정 불성립이라는 결과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21일 매드타운 멤버들이 소속사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다.

앞서 양측은 지난 11월 7일 변론기일을 시작한 이후 11월 30일 조정기일에 다시 마주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 사진=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


지난 2016년 6월 발표한 세번째 미니앨범 '이모션'(EMOTIONM) 일정 이후 사실상 팀 활동이 중단돼 해체 위기를 맞은 매드타운은 같은 해 12월 지금의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된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하자 고소장을 냈다.

매드타운 측은 지난 8월 18일부터 시작된 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를 주장했지만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 측은 회사 정산 문제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을 빚었다.

결국 21일 조정기일이 재개됐으나 양측이 또다시 합의에 실패하며 연내 소송 마무리도 사실상 무산됐다.

한편 2014년 첫 EP 앨범 '매드타운'을 통해 데뷔한 매드타운(무스, 버피, 이건, 조타, 허준, 호, 대원)은 소속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활동을 중단했다.

버피는 지난달 20일 해병대에 입대했으며, 이건과 대원은 최근 KBS2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에 출연하며 꿈을 위한 치열한 도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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