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성적표 위주, 징역 10년 가능…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죄 적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가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직인이 찍힌 성적표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및 중고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판매 중이다.

중·고등학교 성적표 양식 및 모의고사 성적표 양식도 판매중이며,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성적표를 구매하는 목적은 수능·모의고사 성적을 속여 재수를 허락받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능 성적표 위조는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죄 등을 적용받아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가짜 성적표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그는 다른 수험생의 지원 방지를 위해 고득점자들이 대거 지원할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퍼트렸다가, 고득점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받자 이같은 일을 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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