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한국 측 사유로 지연되어 막대한 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산업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UAE 원전건설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대금을 못 받아 도산하거나 철수하는 중소업체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UAE에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 1호기의 준공이 한국 측 실수로 지연돼 최대 2조원의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원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철수하는 일부 중소업체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에 따르면 UAE원자력공사(ENEC)는 지난 5월 5일 국제기구 평가, 원자력 안전기준 충족, 발전소 직원의 운전 숙련도 강화 등을 위해 바라카 원전 1호기 준공 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바라카 1호기의 준공 지연으로 한전 등 한국 측이 지급해야 하는 지체보상금은 없다"며 "UAE 원전 건설공사와 공사비 지급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한전, UAE 정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UAE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UAE에서 대금 미지급으로 도산하거나 철수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한국 측 사유로 지연되어 막대한 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사진은 공론화 과정으로 건설이 중단됐다가 재개될 예정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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