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인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오후2시 열린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및 소방법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리고, 구속 여부는 늦으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26일 해당 건물의 소방전문관리를 맡은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고, 앞서 지난 25일 이들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건물주 이씨는 체포된 후 변호인을 선임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관리인 김씨는 진술을 여러차례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3일 이번 화재가 1층 천장에서 발화했다고 밝혔으나,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 대해 관리인 김씨가 배관작업을 마친 후 50여분이 지나 화재가 발생해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화재를 119에 최초로 신고한 목격자는 21일 오후3시53분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고 전했다.

이번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을 입었다.

   
▲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인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오후2시 열린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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