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합동브리핑이 28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평가에 사회적 가치 배점을 확대하고 평가단에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상업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평가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평가에 대한 배점을 공기업의 경우 30~35점에서 40~45점으로 확대하고, 준정부기관은 45~50점에서 58~63점으로 확대했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에 기여했는지 여부가 평가대상이다.

또 기관 고유사업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지표를 재설계하고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기업 위주로 설계된 평가체계·지표를 유형별로 차별화하고 평가과정에서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단일 평가단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해 규모를 축소하고 지표구성 및 배점을 차별화 한다.

기관, 주무부처, 기재부가 협의해 주요사업 지표를 설계하는 ‘성과협약제’를 도입하고 평가요소를 간소화하는 한편 우수지표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폐쇄적 평가체계를 ‘참여·개방형’으로 전환해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평가단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운위 내에 평가소위를 구성하여 공통기준 적용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을 심의하고, 기관과 평가단 간 공식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함으로써 평가의 품질 및 책임성을 제고한다.

이밖에 자율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윤리경영을 강화에 나선다.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강화하고, 윤리경영 항목을 신설해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 또는 국가경제 공헌 시 공운위 의결을 통해 평가등급·성과급을 조정한다.

정부는 올해 실적에 대해 내년 평가에 적용하는 절대·상대 평가 병용제 시행결과를 토대로 절대평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적정수준의 성과급 지급비율 및 등급차에 대한 연구용역 후 보수체계 개편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공기업은 월 기본급의 최대 2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50%포인트의 차이를 두고, 준정부기관은 최대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20%포인트의 차이를 두는 식이다.

한편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평가지표를 중장기지표와 단기지표로 구분하고 금융형·상장형 공공기관 등 자율적인 경영활동 보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체계 설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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