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회장 1월초 피의자 소환 예정
   
▲ 효성 CI/사진=효성그룹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효성그룹이 건설사업 과정에 불필요한 법인을 끼워 넣는 방식을 통해 '통행세'를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효성그룹 건설부문 박 모 상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는 수 년간 홈네트워크 설비 조달 과정에서 제3의 업체를 끼워 넣어 100억원 규모의 통행세를 매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룹 차원에서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불필요한 업체를 거래과정에 포함시킨 것으로 의심, 다음달 조현준 사장을 피의자 신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 비자금 의혹 수사는 지난 2014년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친형인 조 회장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후계자 경쟁에서 밀려난 조 전 부사장의 고발에 대해 '효성가 형제의 난'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노틸러스효성·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조 회장 및 계열사 대표들이 수익과 무관한 거래에 투자 혹은 주식 고가 매입 등을 통해 회사에 최소 수백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혔다"는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관계사 4곳·관련자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