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내년부터 뺑소니 사고를 내게 되면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 사진=연합뉴스


29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게 됐다. 

내년 5월 29일부터 뺑소니 항목을 신설하고 이로 인한 대인 사고의 경우 사고 1건 당 최대 300만원, 대물 사고의 경우 사고 1건당 100만원까지 보험사가 뺑소니사고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대인·대물 동시 손해 사고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구상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 확대도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될 방침이다.

공동인수 대상 확대에 따라 기존의 대인·대물배상책임 담보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본인이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담보 등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음주·무면허·보복운전 등 고위험 계약자, 공동인수 계약 중 사고 다발자 등은 인수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시 피보험자의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개정안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전자서명을 이용해 동의가 가능하다는 안을 내놓았다. 단체보험 계약에서도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에 전자서명이 포함된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1월 1일자로 시행된다. 

이에 대해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뺑소니 사고 부담금 신설 부분은 금액적 부분 보단 경각심‧개도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다 처벌이 강화된다면 좋겠지만 의미적 차원에선 긍정적인 반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음주‧무면허와 관련한 처벌도 강화됐으면 좋겠다”며 “내년 개선안이 합리적인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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