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북한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파나마 선적의 유류운반선 한 척이 평택·당진항에 억류돼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이 선박은 북한 선박 등에 정유제품을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선박의 혐의가 확정되면 정부가 '선박 간 이전'으로 적발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첫 번째 사례는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여수항에 입항해 정유제품을 옮겨싣고 출항한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10월 19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 2호'에 정유제품을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이전했음을 인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9월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2375호를 채택, 어떤 물품도 북한 선박과 선박 간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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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월 공해상에서 북측에 정유제품을 이전하다가 적발된 홍콩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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