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사선 변호인단 총사퇴와 국선 변호인단 선임으로 한 해를 넘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궐석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법정 출석 의무가 있으나 재판이 재개된 후 35일째 박 전 대통령은 소환장을 받고도 사유서만 내고 출석하지 않는 등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달 27일로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에 병합된 후 100회 공판을 맞았다.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롯데·LG·한화·GS·한진그룹 등 대기업 경영진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을 상대로 검찰이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한 박 전 대통령 혐의에 관해 물어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조계는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좌우할 가장 큰 관건으로 이달 말에 있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꼽고 있다.

90일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작년 4월17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총 18개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 핵심 혐의로 삼성 및 재단지원 공여 등 뇌물수수 사건을 가장 먼저 심리해왔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뇌물수수를 공모한 적 없고 이 부회장과의 3차례 독대에서 뇌물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삼성 측에서도 관련 증언이 일체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이 부회장 1심 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한 상황이다.

   
▲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롯데·LG·한화·GS·한진그룹 등 대기업 경영진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이 부회장 1심 사건 재판부는 미르 K스포츠 재단 지원 부분에 대해 "승계작업에서의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대통령 지원 요구에 응해 뇌물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와 관련된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삼성측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뇌물을 제공했다는 1심 판단에 대해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의 주범이 아닌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 40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뇌물 수수 추가 혐의도 또 다른 관건이다.

검찰은 작년 11월20일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40억 원 규모의 국정원 특활비 용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언급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30~40분간 박 전 대통령을 면담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진술 거부로 소득없이 돌아왔다.

검찰은 이날 "방문조사 재추진이 의미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 없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뜻을 시사했다.

건강 상 이유를 들어 출석에 불응하는 박 전 대통령 의사에 따라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검찰은 추가 혐의와 관련해 핵심 피의자들로부터 수집한 증거가 상당해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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