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분류체계 개편 시행, 품목별 용도에 따라 명시
   
▲ MSG의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사진=대상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2018년 1월 1일부터 MSG(L-글루탐산나트륨)의 정식 표기가 '화학적 합성품'에서 '향미증진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MSG와 관련해 '화학', '화학조미료' 등의 표현을 더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1일 대상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32호)'는 식품첨가물 표기에서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의 구분을 없애고,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품목별 용도에 맞게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식품첨가물을 감미료, 발색제, 산화방지제, 향미증진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품목별로 주 용도를 명시해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MSG의 주성분인 'L-글루탐산나트륨'은 그 용도인 '향미증진제'로 분류된다. 향미증진제란 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시키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2016년 4월, 이 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국제조화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합성, 천연 구분 없이 품목별 주용도를 명시하여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개편"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식품첨가물의 표기에서 천연과 합성을 구분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국제식품규격(CODEX)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식품첨가물을 용도에 맞게 분류하고 있다. 

대상 관계자는 "MSG는 사탕수수에서 얻은 원당 또는 당밀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주요 성분인 글루탐산을 얻어 내고 여기에 물에 잘 용해되도록 나트륨을 첨가한 발효조미료"라며 "이러한 발효과정은 고추장, 된장, 간장과 같은 전통발효식품의 발효과정과 유사하다.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인간의 모유와 자연의 식품에 충분히 들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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