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가 2.20%로 인하된다. 

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한도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2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지난 학기 2.25%보다 0.05p 낮은 2.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존 대출자를 포함해 학생 131만명이 올해 1학기에 약 2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상환 생활비대출의 경우 2017학년도 2학기까지는 학기당 100만원이 한도였지만 올해 1학기부터는 한도가 150만원으로 확대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 기준소득은 기존 1856만원에서 8.5%(157만원) 오른 2013만원으로 조정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 규모 이상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다. 소득이 기준보다 낮으면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1학기 학자금대출은 오늘 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대출은 4월 25일까지, 생활비대출은 5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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