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난달 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에서 영업 중인 목욕탕과 찜질방 중 상당수가 이번 화재 참사와 유사하게 소방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시내 목욕장과 찜질방 총 319개소에 대하여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소방특별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20개소에서 330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단속결과 319개소 중 120개소에서 피난통로 상에 합판을 설치하여 피난 통로를 막는 '피난상 장애유발', 옥내소화전에 쓰레기통 설치, 방화문에 이중 덧문(유리문) 설치, 한증막이나 탈의실에 피난구 유도등을 미설치하거나 철거, 방화문을 목재문으로 교체, 영업장 내부구조 임의 변경, 수신기 정지, 유도등 점등 불량, 스프링클러 헤드 불량 등 330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120개소 중 4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74곳에 시설물 원상복구 명령과 기관통보조치를 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나타난 소방안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로티형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용접 작업 시에는 불티 비산 방지망 반드시 설치토록 지도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와 소방차 통행로면 표시, 소방통로확보 및 현지적응훈련을 강화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 사진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달 22~28일간 소방특별조사에서 적발한 '방화문 이중덧문(유리문) 설치' 목욕장의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불시 특별조사에 대해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반면교사로 삼아 목욕탕, 찜질방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소방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소방안전관리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방재난본부 특별조사반 관계자는 이번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대해 "방화문에 유리문을 이중으로 설치해 놓은 사례가 다수 적발 되었는데 방화문에 덧문을 설치하는 것은 모두 소방관련 법령 위반"이라며 "비상구 문은 피난 방향으로 밀어 열수 있어야 하는데 덧문은 당겨서 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화재시 대피를 위해 인파가 몰리면 문을 당겨 열수가 없어 대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