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자유한국당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이 4일 오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동시 구속됐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였던 2014년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우현 의원은 20여 명의 인사들로부터 10억 원 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이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또한 같은 날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작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발부 여부 소식을 기다렸던 양 의원은 4일 오전 영장발부 후 수감됐다.

검찰은 향후 최장 20일간 구속 조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 자유한국당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이 4일 오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동시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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