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체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 적용
주택관리업체 변경 요구권 입주민에게 부여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품질 평가 도입과 주택관리업체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 적용, 주택관리 업체변경 요구권 부여, 층간소음 순회상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LH는 우선 주택관리 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품질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서비스품질 평가체계는 서비스의 실행 여부 보다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주민 만족도 측정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경영 기법의 일종이다.

LH는 올해 입주민 만족도 평가, 민원발생 지수 등을 강화한 서비스품질 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2019년부터는 지역본부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매년 심사를 통해 부실업체 교체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도 적용한다. LH는 그동안 과거 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를 산정해 왔으나, 연구용역을 시행해 업무량 분석 및 원가 계산을 통한 위탁 수수료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는 업무수행 난이도를 감안해 주택유형별로 단가를 차별화(영구 10.12원/㎡, 국민 8.63원/㎡)했다. 임대운영 추가업무 수당도 신설해 합당한 보수를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 관리업체에 연간 약 45억원 규모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H는 또 올해 7월부터 분양 전환 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업체 교체 요청권을 입주민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LH에 교체를 요청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웃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던 층간소음 순회상담서비스 시범 사업을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문영 LH 주거복지지원처장은 "LH는 100만가구 주택관리 시대를 맞아 임대아파트 특성에 맞는 주택관리 고도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면서 "제도·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택관리 서비스 품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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