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은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35억 원, 업무상 횡령 1억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추가기소로 박 전 대통령은 기존 18개 혐의에 더해 총 20개 혐의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6개월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000만 원에서 2억 원씩 총 3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2016년 6~8월간 매월 50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을 당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날 기소내용에 대해 국정원 특활비 자금 중 일부가 최순실씨 및 핵심 측근들이 사용한 차명휴대전화 구입 및 통신비, 최씨가 운영하던 의상실, 최씨가 측근들에게 주는 격려금 조로 흘러갔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청와대로 상납된 국정원 특활비 용처에 최씨가 일부 개입했다는 판단이다.

   
▲ 검찰은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국정원 특활비 용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15억 원을 썼고, 18억 원은 박 전 대통령을 거쳐 최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 원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차명폰 51대 요금 1300만원·삼성동 사저 유류대금 1249만원, 사저 수리 등 관리비·관리인 급여·기치료·운동치료·주사비용에 3억6500만원 상당을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썼다고 보았다.

또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측근들에게 매달 300~800만 원씩 활동비 4억 8600만 원을 건넸고, 휴가비와 명절비 명목으로 4억 9000만 원 등을 쓰는 등 소위 '문고리 3인방' 관리에 9억 7600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고영태 등이 운영한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용으로 6억 9100만 원을 쓴 것으로 추정했고, 매달 평균 2000만~1억 2000만 원을 쇼핑백을 통해 최씨에게 전달해 도합 18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및 최씨의 검찰 진술조사 거부로 인해 최씨에게 국정원 자금이 정확히 얼마나 전해졌나 확인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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