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4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특활비를 이재만 전 비서관의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개인 금고에 따로 보관하고 박 전 대통령이 용처를 지시했다는 이 전 비서관 진술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번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진술에 주목했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따로 금고를 만들어 상납된 특활비를 보관했고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으면 돈을 꺼내 사용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전 비서관은 검찰에게 "쇼핑백에 돈을 넣은 뒤 테이프로 밀봉해 매월 2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고 전했고,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에서 매달 특수활동비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국정원 특활비 용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15억 원을 썼고 18억 원은 박 전 대통령을 거쳐 최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 원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측근들에게 매달 300~800만 원씩 활동비 4억 8600만 원을 건넸고, 휴가비와 명절비 명목으로 4억 9000만 원 등을 쓰는 등 문고리 3인방 관리에 9억 7600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 검찰은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로 명절 떡값 및 휴가비 명목으로 1000만~2000여만 원을 줬다"며 "매월 300만~800만 원의 활동비를 줬다"고 진술했다.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 또한 검찰 조사에서 두 비서관의 진술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들인 윤전추·이영선 전 행정관도 검찰에게 특활비 용처를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행정관은 2016년 9월 당시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현금을 받아서 의상실 비용으로 썼다고 진술했고, 이 전 행정관 또한 특활비 용처로 최씨의 의상실 운영비·차명폰 유지비·삼성동 자택 관리비·기 치료 등 의료비 일체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차명폰 51대 요금 1300만원·삼성동 사저 유류대금 1249만원, 사저 수리 등 관리비·관리인 급여·기치료·운동치료·주사비용에 3억65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썼다고 보았다.

또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의상실 운영비용으로 6억 9100만 원을 쓴 것으로 추정했고, 매달 평균 2000만~1억 2000만 원을 쇼핑백을 통해 최씨에게 전달해 도합 18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설명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