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이 지난 4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가 4일 오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35억 원, 업무상 횡령 1억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박 전 대통령은 당일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와 접견한 후 그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가기소로 박 전 대통령은 기존 18개 혐의에 더해 총 20개 혐의를 받게 됐다.

유 변호사는 당시 오전에 서울수치소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오후에 선임됐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6개월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000만 원에서 2억 원씩 총 3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2016년 6~8월간 매월 50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을 당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통해 향후 이번 추가 기소 사건에 관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 검찰은 4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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