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 및 구 탄기국) 간부들이 25억 원대 기부금을 모금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 받아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로 판단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모금액이 연간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행정안전부에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해야 하나, 이들은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기부한 모금에 대해 모금 등록을 하지 않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모금한 후원금 건수가 4만 건에 이른 것으로 확인했다.

전체 모금 총액은 63억 4000만 원이며 모금 건수는 6만 건으로, 탄기국 간부들이 이중 2/3에 달하는 모금을 불법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변인 정광용(60)씨 등 탄기국 간부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이들은 불법으로 모금한 25억 5000만 원 중 6억 60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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