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월소득 7810만원 이상의 ‘고소득 직장인’이 약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8만 9860원)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2017년 11월 현재 3990명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이는 2017년 11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 2000명의 0.023%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2508명,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2016년 3403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른바 ‘억대 연봉 월급쟁이’가 계속 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2011년 36만 2000명에서 매년 늘어 2016년 65만 3000명으로 처음으로 60만 명을 돌파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인 월 227만 732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715명, 2017년 11월 현재 724명 등으로 늘고 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 금액을 내도록 되어 있다.

건보공단은 현재 보수월액이 7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월 보수 781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은 월 309만 7000원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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