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광주 세 남매 화재 사망사건’으로 구속된 모친 정모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세 남매 화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파트에서 실수로 불을 내 세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시킨 모친 정모(23)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작년 12월 31일 오전 2시 26분경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려다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 등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바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정씨의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했지만 일부러 불을 지른 정황이나 증거·진술 등은 나오지 않아 ‘실화’로 결론을 냈다. 정씨는 "담뱃불을 이불에 끄려다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했으며 현장감식·부검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결론이 나왔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국과수의 부검·현장 감시 결과를 추가로 전달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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