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오는 9월부터 신축 건축물의 단열 성능이 강화되고 LED(발광다잉오드) 조명 설치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단열성능 강화, 에너지 소비 총량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건축물 신축 시부터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토록 하는 기준으로, 관련 규제 심사 등을 통해 지난 12월 28일 개정·공포됐다. 

현재 연면적의 합계 5백㎡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 의무·권장사항을 반영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평점합계 점수가 65점(공공건축물 74점)을 넘으면 허가를 받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시 충족해야 하는 부위별(외벽·최상층 지붕·최하층 바닥·창 및 문) 단열기준을 선진국(독일)의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했다. 패시브 건축물은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난방(액티브) 설비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건축물을 말한다.

또 기후조건에 따라 전국을 3개 권역(중부·남부·제주)으로 나누던 것을 4개 권역(중부 1·중부 2·남부·제주)으로 세분화했다. 

이와함께 에너지 소비 총량 평가 대상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까지 확대했다. 

또 전력 소비 절감을 위해 장수명·고효율의 LED 조명에 가점을 부여해 설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전체 조명설비 중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적용 비율 항목 배점 기준을 강화(만점 기준 30% → 90%)하되 기본 배점을 추가 부여(4점 → 6점)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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