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평창동계올림픽을 보러 온 해외여행객에 대한 체류기간이 한 달 늘어난다.

법무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관람하고자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의 체류기간 한도를 최장 30일 연장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기간 연장을 원하는 외국인은 경기관람 입장권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연장허가 신청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단기비자를 받거나 비자면제 협약에 따라 무비자로 방한한 여행객의 경우 통상 90일간 체류할 수 있지만 이번 조치로 연장 허가를 받을 경우 최장 120일간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다.

이번 혜택은 장기체류 비자를 가진 외국인보다는 단기비자나 무비자 체류 외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한국에 이미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혜택도 마련된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중인 국내 체류 외국인이 평창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는 경우 교육 이수시간을 8시간까지 인정받게 된다. 교육 참여시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경기 입장권 등을 첨부해 지정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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