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36억 5000만 원' 뇌물수수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60억원대 재산에 대한 동결을 추진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이 보유한 동산 및 부동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액수인) 36억 5000만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근거해 박 전 대통령 개인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인이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자는 "추징재산 내역은 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28억 원 상당)와 본인 명의 예금(10억 원), 지난해 4월말 박 전 대통령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1억원 수표 30장, 3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관계자는 "수표로 입금된 해당 30억원이 지난 7개월 간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되지 않고 세금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징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 서울중앙지검은 8일 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유한 동산 및 부동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 변호사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유 변호사는 소환에 불응하고 전화 통화를 통해 "변호사 선임을 대비해 본인이 받아서 관리하는 중"이라며 "해당 비용이 변호사 선임비이고 추징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유 변호사 선임비 논란에 대해 "변호사 수임료가 어떤 사건에 30억원이나 되느냐"며 "30억원과 관련해 세금신고가 되거나 현 시점에 지급될 선임계 흔적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법원이 명령을 내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재산을 팔 수 없다.

예금 등과 같은 동산은 동결되고, 부동산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 모두 금지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