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가수 조영남(73)이 같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은 조영남의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조영남을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 사진=MBC


2011년 조영남에게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800만원에 구매한 A씨는 조씨의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그를 지난해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애초 A씨의 고소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벌여 그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고검은 그림에서 발견되는 특정 붓 터치를 조영남이 할 수 없는 점, 조영남도 대작을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소 처분은 검찰시민위원회가 조영남을 만장일치로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서울고검은 덧붙였다.

앞서 조영남은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영남은 작품의 아이디어는 본인이 냈으며, 조수를 쓰는 것은 대작이 아닌 미술계 관행이라며 항소한 상태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