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대상자가 주택 물색 후 SH공사가 전세계약 체결하는 방식
1월 17~23일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입주대상자 3월30일 발표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서울시는 기초생활 수급자, 한 부모 가정,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민간 전세 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1500가구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 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5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이고,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3월 30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 세대원 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85㎡ 초과 지원 가능)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 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 전환 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는 3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다만, 세대 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다. 보증부 월세의 경우 월세 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8년 1월10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각 자치구에 주민 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민간 전세 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 임대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1억2000만원)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신혼부부 전세 임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 된다.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 적용받게 된다. 

   
▲ 임대료 금리/자료제공=서울시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입주 대상자가 입주할 전세 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 내 1회에 한해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한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 대상자의 중개 보수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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