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9명의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사장은 지난해 1월 개최된 청문회에 증인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