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고대영 KBS 사장이 이사회의 사장 해임안 상정과 관련해 10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고 사장은 "저는 사장 퇴진을 내건 파업사태 와중에도 입을 열지 않고 자중해 왔다"며 "그러나 새로 모습을 바꾼 이사회에서 임기가 남은 KBS 사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속내를 드러낸 만큼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의 입장을 표명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KBS 이사 임면과 관련해 어떤 법적 권한도 없는 감사원이 방통위에 이사 해임을 권고한 것은 월권으로, 법질서를 어겼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강규형 이사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결론도 나지 않은 만큼 현재의 KBS 이사회가 법적 완결성을 지녔는지 여부는 다툼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고대영 사장은 "법적권능이 확인되지도 않는 이사회가 사장 해임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임안 분량이 54페이지나 될 정도로 사유가 많고 장황하다는 것은 해임을 물을 만한 뚜렷한 하자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임 사유와 관련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같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황을 과장 또는 왜곡한 사유"라며 "여권 추천 이사들이 주도하는 해임시도는 불법을 두둔하고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자가당착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권력을 등에 업은 이사회의 해임 시도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영원히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정권을 잡았다고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사장을 강제로 해임하고 자기편 사람으로 채우려는 행위에 대해 역사는 방송독립과 언론자유를 짓밟은 폭거로 기록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고대영 사장의 '이사회의 사장해임안 상정과 관련한 KBS 사장의 입장' 전문이다.

   
▲ 고대영 KBS 사장이 이사회의 사장 해임안 상정과 관련해 10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고 사장은 "정권을 잡았다고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사장을 강제로 해임하고 자기편 사람으로 채우려는 행위에 대해 역사는 방송독립과 언론자유를 짓밟은 폭거로 기록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사회의 사장해임안 상정과 관련한 KBS 사장의 입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KBS 임직원 여러분!    

여권 우위로 재편된 KBS 이사회에서 저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주 의견진술을 들은 뒤 조만간 해임제청안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야당 추천 이사를 사퇴시키거나 해임하고 현 정부여당이 추천한 이사가 과반수를 넘기자마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일입니다.

하지만 크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지난 수개월 간 KBS와 MBC에서 진행돼온 일련의 과정을 상기해보면, 여권 추천 이사가 다수를 차지한 뒤 곧바로 사장 해임을 시도할 것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이사를 퇴진시켜 이사회 구성을 바꾼 다음 사장을 교체한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은 이제 완성 단계에 진입한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사장 퇴진을 내건 파업사태 와중에도 입을 열지 않고 자중해 왔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새로운 논란을 야기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 모습을 바꾼 이사회에서 임기가 남은 KBS 사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속내를 드러낸 만큼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의 입장을 표명할 때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최우선적으로 현재의 KBS 이사회는 사장해임을 의결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합니다.

KBS 이사진 교체 과정은 과도한 인신공격과 폭력적 사퇴압박으로 점철돼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민주노총 소속인 언론노조 KBS본부 스스로 자신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두 명의 야당 추천 이사를 끌어내렸다고 자랑스럽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어진 해임 과정에도 하자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이사들의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감사원의 감사는 해임 사유로는 불충분한 표적감사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KBS 이사 임면과 관련해 어떤 법적 권한도 없는 감사원이 방통위에 이사 해임을 권고한 것은 월권으로, 법질서를 어겼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강규형 이사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결론도 나지 않은 만큼 현재의 KBS 이사회가 법적 완결성을 지녔는지 여부는 다툼이 있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법적권능이 확인되지도 않는 이사회가 사장 해임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KBS 임직원 여러분!

절차적 논란 속에 모습을 바꾼 KBS 이사회는 저에 대한 해임사유로 ①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최초로 합격 점수에 미달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책임 ② 공사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의 책임 ③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직무 수행능력 상실 ④ 졸속으로 추진한 조직개편, 방송법 및 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징계 남발,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조직·인력 운용 및 인사 관리 실패 ⑤ 허위 또는 부실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의 중대한 침해 ⑥ 기타 보도국장으로 재직시 금품수수 및 보도 누락 의혹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시 도청행위에 연루된 의혹 등을 들고 나왔습니다.

해임안 분량이 54페이지나 될 정도로 사유가 많고 장황하다는 것은 해임을 물을 만한 뚜렷한 하자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같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황을 과장 또는 왜곡한 사유들입니다.

먼저, 재허가 심사 합격점수 미달과 조건부 재허가를 문제삼는 것은 방송장악 문건대로 실행됐다는 점에서 쓴웃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방송장악 문건에는 "금년 11월 경 방송사 재허가 심사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방통위 재허가 심사 과정의 객관성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방통위가 선정한 민간 심사위원들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과 같은 자의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들에서 점수를 대폭 낮춰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 모두 기준미달 점수를 받게 했습니다.

방송사가 수행한 실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평가였기에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재허가 심사의 일관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KBS의 방송경영 기조는 지난 10년간 크게 변한 것이 없는데도 방통위의 평가점수는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뿐입니다.

결국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바뀐 정권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서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설령 방통위 심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평가의 모든 원인이 사장에게 있고 그래서 사장이 해임돼야 한다는 근거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재허가 점수를 사장 해임의 근거로 삼는다면 향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권력의 지배를 받는 방통위가 재허가 심사를 이용해 사장을 바꾸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방송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 역시 고려돼야 합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감안할 때 조건부 재허가를 사장 해임의 이유로 삼는 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무리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권 추천 이사들은 공영방송의 신뢰도와 영향력 저하를 해임제청의 또 다른 사유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들의 주장과 달리 여전히 KBS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시청하는 채널이라는 굳건한 위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뢰도 역시 압도적 1위를 차지하지는 못하더라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권 이사들이 신뢰도와 영향력 하락의 근거로 든 조사 대부분은 정치중립적이라고 보기 힘든 매체나 기관에서 수행한 것들입니다.

중립적인 조사라고 할 수 있는 방통위의 '방송평가' 등에서는 KBS 채널이 가장 높은 점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뉴스선호도 조사'에서도 KBS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다분히 주관적 인상과 느낌을 설문한 것으로서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시청률 조사치를 무시하고 '선호도'라는 막연한 수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권 이사들이 문제삼은 각종 조사에 응한 패널집단의 성향이나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의 영향, 전 세계적인 전통미디어의 쇠퇴, 모바일-온라인 혁명에 대한 전통미디어의 낮은 적응력 등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KBS 상태가 얼마나 비난받을 상황인지, 또 그러한 상황 변화에 대해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할지를 판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신뢰도나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참조적인 용도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뢰도나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바뀌게 마련이며 그러한 변화는 사장 1인의 역할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신뢰도와 영향력 조사가 합리적으로 진행됐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장이 져야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큐시트는 챙겨보겠지만 보도·제작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지켜왔습니다.

만약 신뢰도나 영향력 조사치 하락을 이유로 공영방송의 사장을 해임한다면 향후에도 권력자들은 얼마든지 주관적인 이유를 들어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권 이사들은 또한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직무 수행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해임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파업은 11월 10일 교섭대표노조인 KBS 노조의 업무복귀로 공식적으로는 중단됐습니다.

노사는 또 11월 23일 파업의 목적이던 단체협상을 체결하였고 12월 22일에는 임금협상도 타결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민주노총 소속 KBS 본부노조가 법적근거 없이 직무를 거부하고 있지만 파업 참가율은 2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회사가 통제되지 않는다거나 방송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은 과장입니다.

많은 임직원들의 노고 덕분에 뉴스와 드라마, 예능, 다큐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정상운행되고 있습니다.

9시뉴스와 7시뉴스, 뉴스광장, 930뉴스 등 주요뉴스는 타사를 압도하는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고 포항지진과 제천화재 등 재난상황에서도 직무에 충실한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드라마 부문도 경쟁사를 능가하는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청률 40%를 넘어 국민드라마로 자리매김한 주말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을 비롯해 저글러스, 흑기사 등 평일드라마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마녀의 법정, 고백부부 등 파업 와중에 방송된 KBS 드라마가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방송전문가들은 KBS의 저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파업 사태 이후 일부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KBS는 여전히 가장 많은 국민들이 시청하고 사랑하는 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백보 양보해서 파업으로 인해 방송에 다소의 차질이 생겼다면 KBS이사회는 직무를 거부중인 직원들을 질타하고 공영방송인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계도해야 마땅하지 이를 빌미로 경영진을 퇴진시킨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교섭대표노조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 계속된 KBS 본부노조원들의 파업은 주체와 목적 등의 측면에서 불법파업으로 봐야합니다.

여권 추천 이사들이 주도하는 해임시도는 불법을 두둔하고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자가당착에 다름 아닙니다.

나머지 조직개편과 징계, 상위직급 과다 운영, 이사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등의 사유는 대부분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장 해임의 근거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여권 이사들이 졸속적이었다고 주장하는 2016년 조직개편의 경우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맞춰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설명회, 노사협의 등 모든 절차를 거친 정상적 조직개편을 사장 해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감사원 지적사항을 해임사유로 든 것은 우리의 노동법 체계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애써 눈감은 것입니다.

직급개편 문제는 '불이익 변경금지 규정'상 노사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다 노조가 강력히 반대해왔기에 이를 사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보도국장 재직 시 금품수수 및 보도누락 의혹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시 도청행위에 연루된 의혹을 해임제청안에 포함시킨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거니와 검찰과 경찰도 더 이상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내린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임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저의 명예를 추락시키려는 의도이겠으나, 이번 해임제청안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함으로써 결정적 결격사유를 스스로 노정한 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KBS 임직원 여러분!
 
정부여당 추천 이사들이 언급한 KBS 사장 해임사유들은 모두가 허위이거나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억지 주장들로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는 여권 이사들이 내건 해임사유 그 어느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권 다수로 재편된 이사회가 정해진 수순대로 해임 결정을 내릴 경우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저는 2015년 가을, 여야의 추천을 받은 KBS 이사진 11명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장 후보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한 뒤 3년 임기의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합의과정까지 추가된 만큼 현재의 KBS 사장직은 과거보다 훨씬 큰 무게를 갖게 됐습니다.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사장의 임기를 완수하는 일이야말로 방송독립의 핵심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의 진퇴가 결정된다면 KBS의 정치적 독립은 요원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사장 자리에 결코 연연해하지 않지만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 제 개인의 안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에 부당한 비난과 조롱, 극악한 압력과 위력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법률 뿐입니다.

방송법이 바뀔 경우 자진사퇴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사장이 물러나고 지배구조가 바뀌면서 회사의 정책마저 뒤집혔던 '공영방송의 비극'이 종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KBS 임직원 여러분!

저는 30여 년간 방송인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정권은 보도국장 시절 200만원 금품수수 의혹까지 거론하며 저를 옭아매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여당 추천 이사들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저를 몰아내려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은 이사회의 해임 시도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영원히 성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권을 잡았다고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사장을 강제로 해임하고 자기편 사람으로 채우려는 행위에 대해 역사는 방송독립과 언론자유를 짓밟은 폭거로 기록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문제로 여러분들의 심사를 어지럽힌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은 해량 바랍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 1월 10일
KBS 사장 고대영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