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현직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사전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모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제기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의 적격성 검토에 착수했다.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해 이달 말을 전후해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하거나 각하할 예정이다.

전원재판부에 앞서 청구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지정재판부는 사건 접수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헌법소원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가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되며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하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이선애 재판관 명의로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실조회'를 보내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가상화폐 발급·제공 중단' 조치의 구체적 경위를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같은 중단 요청의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도 5일 이내에 회신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한 뒤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 거래 실명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등의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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