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기업 및 타업종 파견직도 직고용 요구 거세질 듯...파견법 개정 없이는 불법파견 논란 이어질듯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ㆍ사 상생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SPC그룹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가 지난 11일 자회사를 통해 제빵사를 고용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약 3개월간 지속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를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고 임금도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되면서 경쟁 제빵기업 및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현재의 파견법으로는 앞으로 제2의 파리바게뜨 사태도 발생할 수 있어 파견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와 한국노총ㆍ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는 지난 11일 자회사를 활용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협력 파견업체 소속 제빵사 5300여명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린지 약 3개월 만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상생기업의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기존 설립된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의 회사명도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경할 예정이며, 협력사는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제외된다.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되며,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결국 이번 합의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노조와 정치권의 요구를 거의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51%의 지분을 가지면서 자본금도 훨씬 많이 부담해야하고 제빵사들의 복리후생도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직고용이나 다름없게 됐다. 가맹점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맹 본사의 권한과 책임도 훨씬 커졌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빵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회사 고용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들을 거의 직고용하게 되면서 CJ푸드빌의 뚜레쥬르 등 대기업 제빵 브랜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뚜레쥬르 역시 1500여명에 달하는 제빵사들을 협력업체들 통해 파견형태로 고용하고 있다. 

다만 뚜레쥬르 측은 가맹점주가 제빵사들에게 직접적인 작업지시도 없고 인사와 노무 등에도 개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파리바게뜨와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의 임금과 복지가 대폭 상향되면서 뚜레쥬르 제빵사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CJ푸드빌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에서 제빵사들을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면서 임금을 16.4%나 인상하면서 뚜레쥬르 역시 상생과 신뢰 차원에서 제빵사들의 임금과 복지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프랜차이즈업, 배달업, 호텔 등에 종사하는 파견직 종사자들의 직고용 요구도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파리바게뜨가 자회사를 통해 제빵사를 고용했다 하더라도 현재의 파견법으로는 과거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현행 파견법은 협력업체 직원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원청 업체로부터 직접적인 관리ㆍ감독을 받으면 불법 파견으로 규정한다. 협력업체를 자회사로 간판을 달리한다고 불법파견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즉 가맹점주가 제빵사에게 근무시간 동안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는 것도 직접 관리ㆍ감독에 해당돼 불법파견이다. 결국 가맹점주가 직접 제빵사를 고용하기 전에는 불법파견 이슈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파견법은 1998년 노동의 유연성 확보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정됐는데, 그 사이 시대는 바뀌었고 노동 형태도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20년 전 것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파견법 개정이 없다면 제2의 파리바게뜨 사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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