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광주지방법원은 12일 여중생 자매를 수차례 성추행한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을 담당하는 경찰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 했다"며 "피해를 입은 여중생들이 정서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다 사회적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하순쯤부터 수개월 동안 위기청소년으로 자신이 담당한 여중생 자매를 총 6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학교로부터 위기청소년 면담을 의뢰받아 최근까지 피해 여중생 자매를 정서적·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중생 자매는 지난해 9월쯤 상담사에게 관련 내용을 털어놓았고, 상담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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