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주사제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추정"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의 집단사망 원인이 주사제 감염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몇 가지 의문이 남겨져 경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12일 사인 부검 결과에 대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추정된다"며 "주사제 용기에 들어있던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주사제 용기를 개봉해 주사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균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팀은 이번 부검 결과에 따라 사망 신생아 모두 중심정맥관을 통해 지질영양 주사제를 투여받다가 동일한 증세로 잇따라 사망했다는 점에서 병원 내에서 같은 시점에 감염됐다고 보고 있다.

관건은 지질영양 주사제 자체 오염을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감염 경로가 확정되지 않았고, 국과수는 이번과 같은 집단사망이 '이례적'이라고만 설명했지 동시다발적인 사망 경위에 대해 결론내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망 신생아들과 동일한 주사제를 투여했던 다른 환아 1명이 아무런 이상없이 퇴원했다는 것도 풀리지 않은 숙제다.

서울 대형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한 전문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NICU(신생아 중환자실) 시스템상 의사가 사전에 주사제나 영양제에 대한 균 감염을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주사제·영양제 관리는 공급실·원무과·시설과 등 병원 관련부서와 이를 공급하는 제약회사도 관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인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입원 환자 중 원내감염 빈도는 6% 정도이며 중환자실은 40%에 달한다"며 "원내감염 사망을 업무상 과실로 인정해버리면 바이탈(vital)을 다루는 모든 의사가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되고 대재앙의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12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인 부검 결과에 대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이대목동병원에게 감염관리 항목에서 최고등급을 준 보건복지부의 실태도 문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다른 응급의학 전문의는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라면서 "에어백 없고 싸구려 브레이크로 만든 반값 자동차를 누가 타겠냐. NICU의 본질적인 문제는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나는 구조다. 정부에서 실제 운영비 반값 밖에 주지않아 병원마다 애물단지"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보건당국 또한 국과수 부검 결과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입건된 의료인 5명 및 이대목동병원에게 관리부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의료법'상 관련 근거가 없고, 의료인의 민형사상 책임을 가리게 되어도 유무죄 판단과 무관하게 별도의 행정처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과 같은 경우는 현행법상 의료인 면허취소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성 없는 의료과실이라 면허정지(최대 1년) 처분도 내릴 수 없다는게 법조계 시각이다.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병원에 대한 '시정명령'과 미이행시 벌금 500만 원이고, 상급종합병원 지정보류는 이번 사고 후속조치와 무관하게 시간이 지나 소명자료를 내면 재지정을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의료기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정한 보건복지부가 향후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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