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투자업계에도 올해 노동계의 노동이사제 도입 요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증권사 노동조합들을 중심으로 한국거래소 등 공적 성격을 띠는 기관들도 올해 처음으로 노동이사제를 요구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계에서 노동이사제 관련 이슈가 탄력을 받고 있다. 선두에 서 있는 것은 노조다. 지난 12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측은 ‘내달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올해의 주된 이슈로 삼고, 단협 요구안에 노동이사제 관련 내용들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노조의 요구사항은 광범위하다. 노동자 대표가 직접 사내이사로 참여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노동자 추천 사외이사제,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방안 등도 요구사항 목록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무금융노조에 소속된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등 7개 회사 노조는 이미 작년부터 산업별 통일 단협에 나서면서 노동이사제와 임원회의 참석 보장, 회계장부 열람권 등을 요구한바 있다. 올해 이 같은 기조는 더욱 탄력을 받아 전방위적으로 펼쳐질 조짐이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이라면 올해는 사무금융노조 산하 ‘공공금융업종본부’에 있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공적인 성격을 띠는 기관들도 노동이사제를 단협 요구안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코스콤 노조의 경우 한국노총에 소속이긴 하지만 작년 11월 정지석 신임 사장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협약을 이미 맺었다.

노조의 적극적인 공세 뒤에는 문재인 정부가 있다. 새 정부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이미 국정과제 중 하나로 편입해 적극 추진하는 중이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또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한바 있어 ‘명분’은 이미 갖춰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노동자에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리 사기업이라 해도 공공(公共)의 성격을 띤다는 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이 금융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전체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일부 ‘노동계 간부’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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