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 최종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CI/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결과가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WTO 분쟁해결 패널은 지난 2014년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이 상소하지 않아 이 판정이 분쟁의 최종결과로 확정됐다.

패널은 미국이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을 더한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부분 등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넥스틸·세아제강·휴스틸·일진제강·아주베스틸 등의 업체가 미국에 수출한 유정용 강관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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