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혁신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발표
   
▲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정부가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금융혁신’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금융쇄신‧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경쟁촉진 등 ‘4대 전략’ 아래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해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적극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혁신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는데 금융이 적극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시장 등 금융 전반에 걸쳐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금융혁신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권 적폐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얼음장과 차갑다”며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 졌던 금융적폐를 적극적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금융산업이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국민,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된다”며 “서민층, 영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 등 국민 생활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우선 금융업권의 쇄신 위한 일환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반영해 이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을 공시하는 등 CEO 승계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제외함으로써 임추위의 독립성을 제고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보수공시가 강화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한 고액성과급 수령자에 대한 개별보수 공시 등 보다 엄격한 보수 공시기준이 마련되며 금융당국도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금융업권의 채용비리 등 불합리한 관행도 없앤다. 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해 은행권 채용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채용비리가 적발됐을 경우 검찰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기관장‧감사 해임건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자본시장조사단 기능과 역량이 강화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한층 높아진다. 미공개정보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되며, 손해배상시효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출범했다. 당국은 오는 2월 중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해 시범운영을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기관투자자‧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고 기업지배구조 평가 및 공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을 위한 혁신성장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등이 아닌 창업‧벤처기업 등 보다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금융시스템이 개편된다.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금중개 기능을 확대해 금융부문이 혁신성장을 적극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민‧소비자 보호를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과 사잇돌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넓히고, 최고금리 인하‧소매 자영업자 대상 카드수수료 경감 등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적극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등을 통해 새로운 도전자 출현을 유도하고, 금융산업 내 건전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핀테크 활성화, 금융규제 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혁신 금융 서비스가 활발히 출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금융위는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올해 1분기 안에 방안을 확정하고 최대한 조속한 성과를 시현하겠다”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이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국회 설명 강화 등을 통해 법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