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세청 홈택스 화면 캡쳐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 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직장 근로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 근로자들은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근로자들은 대체로 이달말부터 다음달초까지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올해 부터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 지 꼼꼼히 따져서 '13월의 보너스' 혜택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을 보면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된다. 단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의 공제자료로는 조회되지 않는다.

올해부터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한도는 30만원이다

중고자동차 구입비의 10%가 소득공제된다.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여기에 현금영수증 공제율(30%)을 적용받으면 3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만약 신용카드로 사면 돌려받을 금액은 15만원으로 줄어든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수정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는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모든 공제 자료를 다 챙겨주지는 않는다. 아직 따로 챙겨야할 영수증도 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공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만큼이나 과다 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수로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자칫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중 상당수가 바로 부양가족 과다 공제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늘 혼란스럽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범위는 배우자 및 자녀(양자 포함)와 함께 부모, 장모ㆍ장인, 시아버지ㆍ시어머니, 외가와 처가의 할아버지, 할머니 및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등이 포함된다. 

그렇지만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

이와함게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제공된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한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199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19세 미만이면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 조회 신청'을 한 뒤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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