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오는 3월 2일부터 P2P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이 의무화된다.

   
▲ P2P연계대부업 등록요건 주요내용/표=금융감독원


16일 금융감독원은 개인간(P2P)대출업이 활성화되면서 관련업체수와 P2P대출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이용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3월2일부터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엔 금융위에 P2P연계대부업을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P2P 누적대출액은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2조1744억원이다. 이는 2015년 12월말 373억원에 비해 무려 59배나 증가한 규모다. 

개정 대부업 법규 시행 이전부터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엔 등록 유예기한까지 금융위에 P2P연계대부업 등록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춰 금융위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P2P연계대부업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엔 등록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추고 금감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유예기간 중에는 금감원의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금융위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P2P연계대부업자의 등록여부와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불법업체가 발견될 경우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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