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오피스텔 분양 관련 달라진 내용/자료=국토교통부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는 반드시 인터넷 청약접수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을 의무화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하도록 했다. 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아파트투유(APT2YOU))과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다.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인터넷 청약 도입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 및 그 방법을 표시하도록 했다.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양 계약서에 '집합건물법' 상 임시관리규약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추가됐다. 분양 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첫 위반시 100만원을 시작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씩 과태료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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