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제유가 상승으로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더 오른다.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대 4만5100원이 부과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3단계에서 4단계로 이달보다 한 단계 오른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약 3.8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한다.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작년 12월 16일부터 이달 지난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8.51달러, 갤런당 186.93센트로 4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5500원부터 최대 4만62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 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6600원부터 최대 3만8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국내선의 경우 2월 유류할증료는 이달과 동일하게 3단계인 33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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