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박유천이 자신의 반려견에게 물린 한 지인으로부터 7년 만에 뒤늦게 고소를 당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지난 2011년 그가 키우던 반려견에 얼굴의 눈 주위를 물린 A씨로부터 후유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서 최근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A씨는 박유천 소속사 매니저와 친분이 있는 인물로 박유천의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구경하고자 베란다로 나갔다가 공격을 당했다.   

   
▲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당시 피해자는 박유천의 어머니가 사과해 고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 주위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이 계속되자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7년 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그 때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견주인 박유천은 당시 매니저와 함께 지인의 병원에 방문하여 사과하고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문제는) 정리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7년간 치료받은 내용과 연락이 안 된 경위 등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 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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