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형이 경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18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주노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낮은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재판부는 이주노의 사기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모두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감량했다.

이주노는 2013년 지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1억원, 6천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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