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회사, 고객 눈물 외면해선 안돼"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실직이나 폐업‧질병 등 재무적 재무적으로 곤란한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원금상환이 최대 3년까지 유예되고,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대출자에 대한 담보건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 재무적으로 곤란하고 대출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인 주택대출자,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자,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전세대출자다.

주택담보대출자는 최대 3년(원칙 1년 + 2회 연장), 신용대출은 최대 1년(원칙 6개월 + 1회 연장), 전세대출자는 잔여 전세계약기간 범위에서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다만 금융회사에서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원금상환 유예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2개 이상 직업을 가진 차주 중 실직한 직장 수입비중이 낮은 경우나 퇴직금‧상속재산‧질병보험금 등이 충분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연체금리는 약정금리에 3%포인트 수준으로 낮춰지고,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은 대용지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체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연체금리 인하 이후 연체발생시 인하된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아울러 연체차주의 담보권 실행을 최장 1년으로 유예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저당권자 채권금융회사가 차주의 담보권 실행 유예에 동의(금액기준 50% 초과) 등이다.

아울러 연체차주의 담보주택을 법원경매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고 잔여채무는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잔여채권의 이자·연체이자는 전액감면하고 원금은 최대 60%까지 감면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이 발표될 때마다 차주의 도덕적 해이 우려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연체 시 차주에게 발생하는 직‧간접 불이익이 막대한 상황에서 차주가 일부러 빚을 갚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다”면서 “금융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고객의 돈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눈물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금융은 국민들과 함께할 때만 존재할 수 있다는 기본적 사실을 잊지 말고 이번 방안이 시장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