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 한국서부발전 김모 본부장(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사무실에서 김 본부장을 체포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2016년 서부발전이 진행하던 경북 김천 연료전지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2차례에 걸쳐 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 본부장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의향 단가를 높여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본부장은 공기관임원추천위원회가 발표한 서부발전 사장 최종 후보 2배수에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