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장해 평형장애 지급률 15~20%수준 인상 필요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가 13년만에 개정된다. 이를 통해 민원 감소가 예상되고,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향후에 재검토돼야할 부분들도 여전히 남아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사진=연합뉴스


최근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험 신계약에 대해 개정된 장해분류표를 적용할 것을 예고했다.

장해분류표는 장해의 정의와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에서 장해분류표를 정하고 있다

장해의 판정은 장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과 납입면제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상해보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서 중요하게 사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장해기준을 도입하고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장해판정기준을 정비했으며 △의학적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해검사방법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장해분류표 개정으로 장해판정기준이 보다 객관화됨으로써 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어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해판정기준을 객관화한 경우 장해위험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장해가 새롭게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해위험률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이 전체 장해위험률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된 것을 감안해 장해위험률은 개정하지 않고 개정 장해분류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해분류표는 향후에 재검토돼야 할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정 장해분류표에서 새롭게 추가된 귀의 장해의 평형 장해는 지급률을 10%만 인정하고 있다”며 “국가장애등급에서는 귀의 평형장애를 심도에 따라 3~5급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지급률을 15~20%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급률 10%는 국가장애등급의 5~6등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매우 약한 장해정도를 말하는데, 국가장애등급에서 3~5급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그 이상의 지급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또 “보험계약 시점에 따라 동일한 장해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를 경우 민원 발생의 여지가 있다”며 “향후에는 보다 근본적인 장해분류표 개정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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