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9일 정부의 암호화폐(가상화폐) 정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암호화폐 작전세력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정부가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할 때를 증거로 들며 정부 컨트롤 타워의 시세 조작 의혹을 주장했다.

하 의원은 해당 발표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이므로 충분히 호재로써 시세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실제 박 장관의 발언 이후로 가상통화 시세가 급락했던 반면 지난 15일 발표 때는 시세가 상승한 것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시세 조작이 '엠바고'(특정 사실에 대해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금지하는 것)를 이용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5일 정부는 9시에 가상통화 관련 입장 발표 엠바고를 문자로 공지했고, 9시 20분에 보도자료 전문을 공유했다. 엠바고 해제는 40분이었다"며 "이 40분이 '작전시간'이었으며 약 4.9% 큰 폭이 상승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에도 오락가락하는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가상통화 시세에 영향을 끼쳤다.

하 의원은 "국가의 정책 발표로 인해 국민이 재산상 손실을 입을 경우 발표 내용을 공무원들이 미리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이번 엠바고 작전 때문에 국민들은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엠바고가 걸려 있던 40분에 대해 "촛불 개미들의 등골을 빼먹은 사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정보가 빠른 공무원들은 이득, 정보가 느린 개미들은 손해를 봤다"며 "실제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 발표 내용에 맞춰 보유 비트코인을 매도해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까지 번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자각하고 관계부처에 대한 내부정보 이용 부당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관련자는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하태경 의원이 제시한 보도자료/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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