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우리은행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 전 행장에 대한 영장기각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수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관련자 진술이 확보된 점), 피의자가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정원과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 친인척 등 30여명의 특혜 채용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 전 행장은 지난해 11월부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행장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