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CS그룹 유홍무(58)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21억원을 19일 선고했다.

앞서 유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주가조작 브로커와 짜고 CCS 주가를 1300여 차례 조작해 2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