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 방화 사건의 피의자 유 모(53)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재순 판사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씨는 전날 오전 3시께 술을 마신 뒤 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근처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여관에 뿌리고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