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 관련 세이프가드 조치 승인
   
▲ 산업통상자원부 CI/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23일 오전 10시 무역보험공사에서 국내 세탁기 및 태양광 업계와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인한데 따른 것으로,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첫해 수입 세탁기 120만대에는 20%, 초과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수입 태양광 전지·모듈은 2.5기가와트(GW) 이상을 넘길 경우 첫해 3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수입품들이 미국 제조업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실질적인 원인이라는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세탁기는 미국 제소업체의 시장점유율·영업이익률 추이를 볼 때 심각한 산업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입이 급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 미국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이익을 가한 점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다"면서 "최종조치에서 한국산 세탁기를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점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미국 내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태양광 역시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종별 대책회의는 오는 24일(태양광)과 26일(세탁기)에 각각 별도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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